선출직 공문원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 선출직 공무원은 이슬과 같아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공무원이 감염 예방을 이유로 사생활 공간(영업 장소, 예배 장소 등)을 무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색을 할 수 있는 조건 과 미준수시 위험성 1) 법원이 발급한 압수 및 수색 영장 2) 해당 교회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 3) 공무원이 코로나검사 확인증을 받았고, 음성임을 확인해 줘야 함 4) 헌법 제 20조 - (표현, 예배, 설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 ) 가 보장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감염예방법은 하위법임 5)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에 의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미수범인 경우 제 322조, - 공무원은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 - 주거신체수색침입죄(형법 제 321조) 6) 형법 제158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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