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 이재명 혐의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제공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갖는 존재를 제3자라고 하고, 제3자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FC의 관계가 아닌, 이재명 의원과 별개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성남FC는 ‘제3자'이다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할지라도 성남FC가 두산으로 부터 돈을 받았고, 이득을 보았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주었기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사례: 박근혜-롯데그룹-K스포츠재단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K스포츠재단'이 제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