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감염 예방을 이유로 사생활 공간(영업 장소, 예배 장소 등)을 무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색을 할 수 있는 조건 과 미준수시 위험성
1) 법원이 발급한 압수 및 수색 영장
2) 해당 교회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
3) 공무원이 코로나검사 확인증을 받았고, 음성임을 확인해 줘야 함
4) 헌법 제 20조
- (표현, 예배, 설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 ) 가 보장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감염예방법은 하위법임
5)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에 의해,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미수범인 경우 제 322조,
- 공무원은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
- 주거신체수색침입죄(형법 제 321조)
6)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7)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
8) 교회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직권남용 공무원에 대해 고소고발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선출직 공문원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 선출직 공무원은 이슬과 같아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관계자 여러분 ~
우리가 겪는 이 차별적 대우와 통제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지시에 의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질문하세요 #1_ 방역 4단계에서 영화 및 공연 콘서트(대구 엑스포, 4천명)를 허가하면서, 방역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옳은가?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도와주기 위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 정중히 거절한다고 말씀하세요
....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우리를 더욱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바쁘고 일이 많으시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콘서트, 공연장, 지하철역, 마트 등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고 정중히 거절을 하세요
질문하세요 #2_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이 환자와 가까이 있으면 감염위험이 낮다 (정부발행 자료)고 발표한 자료가 있고, 교회의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교회 통제 및 교회 탄압 나아가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세요
아마도 아니라고 하겠죠. 공무원들도 명령계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여주세요.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 놀라실 것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3_ 정부, "교회 예배 통한 코로나 확산 거의 없었다" 라고 발표
(2021년 2월 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대면예배를 통해 코로나19 전파 감염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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