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판부는 비대면을 대면 예배의 최소 침해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콘서트가 있는가 ? 없습니다
비대면 영화는 있는가 ?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 4단계에서도 콘서트, 영화는 5천명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비대면 콘서트 공연은 콘서트 금지이고
비대면 영화 관람은 영화관 운영 금지이다
핸드폰으로 보는 콘서는 콘서트가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본 영화를 영화관람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문화 종교 영역의 본질이다
《비대면 예배》 라는 말장난에 속지 말자
《비대면 예배》 는 예배 금지인 것이다
문화 영역은 정신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예배》 역시 정신적, 영적 영역에서의 역사적 감동 및 감화가 중요한 것이다
《비대면 콘서트》, 《비대면 영화》 가 성립할 수 없듯이 《비대면 예배》 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비대면 예배》 는 예배 행위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지,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교 자유의 본질을 보장하면서 제한적이고 최소 침해적인 방법인
《야외 예배》 , 《마스크 착용 예배》, 《방호복 착용 예배》, 《방역 수칙 준수 예배》 등
덜 침해적이며 덜 침습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면 예배 금지》는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벌이다
예배를 범죄시 하여 기독교인의 형사 처벌은 무슬림에게 돼지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하면서
해당 행위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처벌하는 《인권 침해》인 것이다
현 정부가 기독교인에 대해 《인권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인에게 생계 수단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 역사를 볼 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계 수단 보다 중요한 생명의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북자 인권을 무시하고, 동성애 인권 강조하며, 기독교 인권 무시하는 것은 왜 그런것인가? 일관성이 왜 없는 것인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압박을 가하고, 교육부에 압박을 행사하면서 동서애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동성애자 보다 더 소수인 탈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것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것인가?
원주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이 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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