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를 통해 우리를 일깨우려는 용인시 소재 교회를 축복합니다.
왜 성명서를 내고 있으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깨어나기를 위해
용인시 교회가 움직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시편 78:4)
배경 |
5월 25일 오전에 성경에 위배되는 법 제정(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위해 밀실 공청회를 강행하였습니다.
2007년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 발의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 추천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반대하는 이유의 글) (제목: 변형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을 읽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7년 17대 국회(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15년간 별다른 논의 없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21대 국회에서 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차별금지법 (장혜영 의원) |
평등법 (이상민 의원) |
|
사유 | 23가지 | 모든 사유 |
영역 | 교육 등 4가지 | 모든 영역 |
이행강제금 | 최대 3천만원 | 없음 |
신고자 불이익 시 | 형사처벌 | 없음 |
💥민주당 지도부 의견 (2021년 6월) : 찬성
💥민주당 대선 후보 의견 (2021년 6월17일) : 찬성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대표발의 (2021년 6월17일) : 찬성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2021년 6월17일) : 즉답을 피함 (찬성으로 보임)
💥민주당 이낙연 전대표 (2021년 6월17일) : 찬성
💥정의당 (2021년 6월17일) : 찬성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 (2021년 6월 17일) : 의견 밝힌 바 없음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 (2021년 6월16일) : 주동자로서 100% fully 찬성
이하는 용인시 소재 교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
성명서
문화마르크스주의적인 성혁명 사상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장악된
우리 사회의 일부 이념세력은
한국 사회의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 예능 등의 다양한 영역들을 장악하고,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부추겨서
네 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나 다름없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채용절차법 개정안,
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동
시다발적으로 발의하여 국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사법부를 움직여서 반헌법적인 성전환허용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교육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학부모들과의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성인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전환과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은밀하게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인권보도준칙을 빌미로
성전환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성전환과 동성애를 미화하는 보도를 일삼는 등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다수당인 모당의 일부 의원들은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과 협의 없이, 그리고 국민여론의 추이도 무시하고,
법률 제정의 필수 절차인 공청회를 불법적으로 단독 개최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또 다시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성별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성,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성경은 인간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음(창1:27-28)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 이외의 어떤 성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간성(intersex)은 존재하지 않으며,
치료를 요하는 염색체이상에 따른 질병일 뿐이다.
성전환은 불가능하며, 성전환수술은 성불구화 수술에 불과하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인 성행위(동성애)를 옹호ㆍ조장하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안에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성경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한다 (레18:22;20:13).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 간의 성관계가
반창조질서적이고,
반의료적이고,
반생물학적이고,
반도덕적이라는 정당한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곡해하여
강제로 금지시키고
벌금형을 비롯한 무거운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진리와 도덕에 기반한
견해 표명의 자유를 탄압하는 역차별법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넷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 정치적 의견, 이념 등에 대한 비판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법안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이단종파나 타 종교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고
기독교 복음의 절대 유일한 진리성을 주장하는 것을 혐오로 몰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마르크스주의·문화마르크스주의 등과 같은
왜곡된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법안으로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헌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악법이다.
다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신학교와 기독교학교의 설교권과 인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건물임대를 거부하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는 법안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 현장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괴롭힘(차별)으로 금지시킬 수 있고(이상민의원 평등법안)
SNS 등과 같은 통신매체 등을 통한 설교를 금지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설교통제를 하는 법안이며,
교회가 담임목사 등을 비롯한 직원을 뽑을 때,
신학교와 기독교학교가 교사와 교수와 직원을 채용할 때,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적 정신을 반영한 정관에 따라서 동성애자의 채용을 거부할 권한을
강제로 박탈하고 있으며,
동성애 관련 행사 목적으로
예배당이나 학교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거부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이다.
여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고,
건전한 성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한국 사회 전체를
심각한 질병 - 에이즈, 원숭이두창, 성병, 장관련 질환, 감염 - 에 취약하게 만드는 악법이기 때문에
제정을 반대한다.
2022년 5 월 29 일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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