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일입니다.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바른 판결을 내리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견을 뒤 집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 이다.
2020년 4~6월,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당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이 그 해 6월,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고 하자
문재인 정부는 4시간 만에 '법을 준비 중' 이라고 했다.
이후 43일 만에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그 해 말 민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해 처리했습니다.
.... 이게 주권국가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주권국가가 아니라 북한의 하급부속기관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유일한 근거가 '접경지 주민 안전'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이처럼 법을 만든 배경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내용도 위헌적입니다.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자 큽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이 법안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년 넘게 뭉개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9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재판관입니다.
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 이석태 재판관
3) 이은애 재판관
4) 김기영 재판관
5) 문형배 재판관
6) 이미선 재판관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 다행스럽고, 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김정은 폭압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고립과 단절로 내모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탈북민 단체들도 앞으로 시위를 하듯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순수한 뜻이 의심받아서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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