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2022년 초) , 민주당 주도에 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검찰 수사권 축소' 되어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로 국한되었고 곧 시행됩니다. ( 2022년 9월 10일 시행 예정)
📌 그러나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2-8-11
📌 '등' 한 글자로 법령 폭넓게 해석하였네요.... 논란은 있지만, 박수를 보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은 '부패'와 '경제' 두 분야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검찰이 해 오던 6대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물은데 이은 한동훈 법무부의 2번째 반격인 셈이어서 격렬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 확대 해석을 위한 부분
다음 2가지를 부패 범죄에 포함함
- 공직자 범죄 :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
- 선거 범죄 : 매수/이해유도, 기부행위
다음 3가지를 경제 범죄에 포함함
- 방위산업범죄 : 기술 유출
- 마약류유통범죄
- 경제범죄목적 조직범죄 (폭력조직, 보이스피싱 등)
📌 부패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을 통해.... 사실상 6대 범죄 수사권을 복원한 것입니다
📌 폐지 한 규정 및 이유 : 너무 세세하고, 수사 현실과 동떨어져서
📌 한동훈 장관의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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