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갖는 존재를 제3자라고 하고,
제3자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FC의 관계가 아닌,
이재명 의원과 별개 이해관계를 갖는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성남FC는 ‘제3자'이다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할지라도
성남FC가 두산으로 부터 돈을 받았고, 이득을 보았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주었기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사례: 박근혜-롯데그룹-K스포츠재단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K스포츠재단'이 제3자가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씨 주도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 이재명 대표는 시민 혹은 국민을 내세워 자신의 부도덕성을 희석하려는 노력은 그의 주특기이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8월 소셜미디어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 만약 장애인 단체를 도와주고 싶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장애인 단체에 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얻은 것 없이 살림이 어려운 장애인 단체를 도와 준 것이라고 해도 제3자 뇌물 공여 협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하고,
돈에 의해 매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다.
⚓ 수사 기관 변경: 경기 분당경찰서 --> 경기남부경찰청
결과가 달라졌음....
경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경수완박!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그는 JTBC 신년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 반드시 구치소로 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제 같은 논리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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