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은 대선공약인가?
대한간호협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쟁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제1조입니다.
'지역사회' 라는 단어에 대해 의사측과 간호사측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예전에도 있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의 억눌림이 폭발한 듯 합니다.
💋 민주노총이 왜 《간호법》 제정에 목숨을 거는가?
아마도 이것은 좌파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좌파 표팔이들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화하고, 야합하지 맙시다.
《북한의 지령》을 따라 사회를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이용당하기에 매우 좋은 이슈입니다.
💋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법안이면 모두가 대의를 위해 찬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의 경우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복기해 볼 때,
이익이 상충하는 양측의 토론과 양 당의 협치 없이
법안을 통과 시키고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간호법 통과 과정》을 볼 때,
특정 단체 혹은 개인에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이익 구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 정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납득이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간호법 통과를 밀어붙이는》 간호협회의 주장 :
-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간호사 처우개선》 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였지만 이 중재안을 모두 거절하고 회의장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 이상합니다. 본인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정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순수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는 다른 법안의 뒤에 다른 《속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뻔한 수작입니다.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인해
간호사에게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밖인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센터, 보살핌 코디네이터센터 등을 개설할 수 있어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저는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에 대해 찬성을 합니다
.
응급 대처 능력, 약물에 대한 지식, 약물의 심각 등 의사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하다면
저는 간호사 단독 개업을 찬성합니다
학력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꺾는 위헌입니다.